김학의 전 차관, 해외 도피 의혹 부인…"왕복 티켓 끊어"
입력: 2019.03.23 19:33 / 수정: 2019.03.23 19:33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김학의 측 "해외 도피 의사 없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도중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 측은 2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음 달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2일 오후 11시쯤이었다. 이후 출국심사까지 통과한 김 전 차관은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이동해 항공기 탑승 시작을 기다리던 도중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 조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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