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심야 출국 시도…긴급 출국금지
입력: 2019.03.23 15:34 / 수정: 2019.03.23 15:34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몰래 출국하려다 '덜미'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아직 출국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수사당국에 연락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원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 조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에서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다.

일각에서는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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