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실 확인 중"…내사 전 단계
입력: 2019.03.21 11:30 / 수정: 2019.03.21 13:3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배정한 기자

호텔신라 "치료목적 통원했을 뿐 투약은 사실무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제기된 마약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이부진 사장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내사 전 단계로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2016년 1~10월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서 최소 한달에 두차례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 병원이 진료·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성이 밝혀지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7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호텔신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 사장이 당시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