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비산먼지 내뿜은 공사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3.21 10:17 / 수정: 2019.03.21 10:17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인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킨 공사장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한 공사장에서 토사를 실은 차량이 세륜을 하지 않고 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는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인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킨 공사장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한 공사장에서 토사를 실은 차량이 세륜을 하지 않고 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는 모습./서울시 제공

비상저감조치 중에도 방치…서울시 민생사법경찰, 29곳 행정처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중에도 비산먼지 발생을 방치한 공사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특별 수사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법사례를 보면 방진덮개를 덮지않거나 허술하게 설치한 곳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A업체 등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 약7000톤을 쌓아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업체 등은 하루 540대가량의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는데도 바퀴를 닦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고 C업체 등은 철거면적 11만5370㎡에서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사업장이나 석탄․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한다. 난방·발전이 39%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25%로 뒤를 잇는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했고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매기도록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는데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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