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인권위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의료조치도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 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강남클럽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 당한 뒤 신고한 김상교(28) 씨를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19일 밝혔다.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하고 의료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같이 판단했다.
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24일 친구 생일 모임으로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와 이송 중에는 경찰관에게 얻어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사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으로 착수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김상교씨와 클럽 직원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고 신고내용을 들어 2차 말다툼이 발생했다. 김 씨 항의에 경찰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김상교 씨와 클럽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는 왜곡됐다. 이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 장모씨를 폭행했다'고 기재됐다.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클럽 직원의 진술만 듣고 김상교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전에 김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포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지 않았다. 김씨가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했다.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김상교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해도 현행범 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김 씨에게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김 씨의 보호자가 지구대를 방문해 치료를 요청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도 확인됐다. 이 상태에서 김씨는 뒷수갑을 찬 채 2시간30분 동안 지구대에 대기했다.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장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장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때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피의자를 장시간 지구대에 잡아두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상교 씨는 이 폭행 사건 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버닝썬 사태'를 이끈 인물이다. 지난 1월 29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남경찰서 경찰관의 뇌물죄를 조사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고백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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