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힌 불법촬영 영상물을 발견했다면?
입력: 2019.03.19 10:57 / 수정: 2019.03.19 10:57
서울시가 제작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서울시
서울시가 제작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서울시

서울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제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만약 본인이 찍힌 불법촬영 영상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쳐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아는 사람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경찰의 역할은 범인 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도 담았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범죄 인식이나 대응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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