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취재진이 소환 예정 시한이 지나도록 김 전 차관을 기다리고 있다./남윤호 기자 |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vs "영상은 혐의와 무관"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감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중심인 '김학의 동영상'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 동영상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임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담당했던 팀 관계자는 동영상의 촬영 시점과 특수강간 혐의 시점이 다르고 강간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 있지 않아 '특수 강간 혐의' 입증에 증거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입증하려고 했지만, 해 여성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간은 이달 말에 종료되고, 조사단은 1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