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주름살 편다…서울시, 고용보험료 30% 지원
입력: 2019.03.13 10:36 / 수정: 2019.03.13 10:57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

중소벤처부 지원금 합치면 최대 80%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을 합치면 크게는 80%를 돌려받게 된다.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하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검토해 지원을 결정한다.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은 서울시에 하면 된다. 3월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견줘 크게 낮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점점 늘려 2022년에는 1인 자영업자 2만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용보험지원 외에도 영세 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 등 ‘자영업자 3종세트’ 를 운영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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