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김웅, 19시간 조사 뒤 귀가…"증거 충분하게 제출"
  • 정소양 기자
  • 입력: 2019.03.02 11:04 / 수정: 2019.03.02 11:04
손석희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앞서 손석희 사장은 지난 2월 16일 같은 경찰서에 나와 17일 집으로 돌아갔다. /남용희 기자
손석희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앞서 손석희 사장은 지난 2월 16일 같은 경찰서에 나와 17일 집으로 돌아갔다. /남용희 기자

'손석희 고소' 김웅 변호 맡은 변호사 "모든 의혹 완벽하게 소명될 것"[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석희 사장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웅 씨를 불러 2일 오전 1시 40분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웅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으며, 대동한 변호사 2명이 입장을 밝혔다.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변호사도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석희 사장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취재진이 김 씨의 입장을 묻자 임응수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응수 변호사는 "손석희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웅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손석희 사장은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날 김웅 씨는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웅 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김 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석희 사장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사장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웅 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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