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준법투쟁 전개한다"
입력: 2019.03.01 10:40 / 수정: 2019.03.01 10:40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는 한유총 회원들. /이선화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는 한유총 회원들. /이선화 기자

'유치원 3법' 철회 요구…"사립유치원 마녀사냥 멈추지 않고 있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자신의 투쟁을 합리화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며 합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현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나서자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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