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오늘(22일) 짝수 차만 운행 가능
입력: 2019.02.22 09:19 / 수정: 2019.02.22 09:1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22일 실시된다. /남용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22일 실시된다. /남용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 전면 폐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로 오늘(22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날은 짝숫날이므로 홀수 차는 운행할 수 없다.

특히 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다만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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