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노동자…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
입력: 2019.02.17 15:49 / 수정: 2019.02.17 15:49
법원이 17일 골프연습장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법원이 17일 골프연습장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법원이 골프연습장 강사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골프연습장 강사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B씨가 허락없이 강습을 진행하고 골프용품을 판매해 별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나온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노동위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A씨가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위임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는 아니다"며 "B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자유롭게 골프강습을 했고 건강보험 가입도 B씨의 요청으로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A씨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회원들이 낸 강습료를 직접 확인·관리했고, 이를 토대로 B씨에게 보수 성격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해고 전 B씨에게 재직증명서를 떼어 준 점 △B씨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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