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불법 유해사이트 '전면 차단'…자유 침해· 검열 '갑론을박'
입력: 2019.02.13 00:00 / 수정: 2019.02.13 00:00
정부가 11일부터 불법 유해사이트를 전면 차단해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화면
정부가 11일부터 불법 유해사이트를 전면 차단해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화면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 조치" vs "불법 차단 외 목적 사용 우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성인 사이트, 다운로드 사이트 등 정부가 규정한 불법 유해사이트가 전면 차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따라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방식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실시했다. SNI 필드 차단은 앞서 간단한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했던 URL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보다 강력한 규제 방식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을 결정하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CI
방통위는 불법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을 결정하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CI

방심위가 차단을 결정한 해외 사이트는 895개에 달한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미성년자 야동(야한 동영상),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저작권 위반 콘텐츠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대 측은 '음란물을 보는 것 역시 개인의 권리이며, 당국의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NI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확보하는 패킷(데이터 정보 단위)이 '정보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앞선 URL·DNS 차단 방법과 같이 '편법을 하는 사람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SNI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면 당국의 차단 조치는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웹브라우저는 SNI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브러우저 이용자들이라면 우회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 및 판매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야동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의 기준에 따라 음란물로 규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몰래카메라와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특별법이 명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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