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A씨 "김동성은 몰랐고, 놓치기 싫었다"
입력: 2019.01.31 21:08 / 수정: 2019.02.01 09:05

친모 살해를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김동성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를 놓치기 싫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친모 살해를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김동성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를 놓치기 싫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친모 살해를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김동성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를 놓치기 싫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였던 김동성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A 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를 살해 청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A씨는 "어머니로 인해 억압과 규제를 받으며 살다 보니 노이로제가 생겼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일각에서 제기된 연인 김동성 씨와 사건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김동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며 "그 사람은 따뜻하게 다가와 주어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 그 사람이 원하는 시계, 외제 차 등을 선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려 한 게 아니다. 엄마에 대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그런 것 같다. 엄마가 '죄는 본인이 지었는데 딸인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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