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성관계 영상' 온라인 유포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19.01.28 19:58 / 수정: 2019.01.28 19:58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39)씨에게 원심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자택에서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글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또 이 게시물의 링크를 지인 100여 명에게 보내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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