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보복상행 등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9.01.27 12:53 / 수정: 2019.01.28 19:45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암사역 흉기 난동를 벌인 한 모(18)군을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암사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암사역 흉기 난동를 벌인 한 모(18)군을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암사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서울지하철 암사역 인근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10대가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한 모(18)군을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3일 한 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18)군과 싸우던 중 커터 칼을 꺼내 휘둘렀다. 한군은 몸싸움을 벌이다 박 군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교 3학년생인 한 군과 박 군은 지난 13일 새벽 4~5시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특수절도)를 한 공범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박군이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 것이 이유였다.

한편 당시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은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되며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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