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검찰 포토라인 패싱' …입 굳게 닫고, 두 주먹 불끈 쥐기도[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10시 24분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지난 11일 첫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포토라인 패싱(passing, 지나감)'을 고수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을 물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동 중 손을 들어 다가오는 취재진을 밀어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는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맥'에 속하지 않은 인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날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오전 10시 19분께 등장한 박 전 대법관 역시 '상담해주던 지인의 고등학교 후배 재판을 판결한 게 정당한가' 등 재판 개입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허경호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해왔다.
허 부장판사의 경우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당시 지원장으로 있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영장심사를 맡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측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한 기간이 사법농단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