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0년 새 3.6배 증가…"적발 금액만 7300억"
입력: 2019.01.20 19:17 / 수정: 2019.01.20 19:17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다./부산=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다./부산=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사무장 병원'서 빈번…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무장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으로 2007년 2045억 원의 3.57배에 달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확대됐다. 이는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예외로 하는데,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고서는 최근 늘어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신용정보원의 정보제공과 관련해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젠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 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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