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상 첫 구속 기로…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1.18 16:37 / 수정: 2019.01.18 19:53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검찰, '기각 42일 만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영장 재청구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법 사상 최초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 개입, 판사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혐의를 직접 주도한 사실을 실무진 진술과 자료 등으로 확인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로펌 관계자와 접촉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중 박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개입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고 전 법원행정처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혐의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 영장청구에서 제외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또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앞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 여부는 각각 심사를 마친 지 10시간, 8시간 만에 정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자정을 훌쩍 넘겨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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