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양승태 '구속영장', 檢 청구하면 法 발부할까
입력: 2019.01.18 05:00 / 수정: 2019.01.18 05:00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는 모습. /서초=남윤호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는 모습. /서초=남윤호 기자

檢, 양승태 세 차례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시점 주목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40여 개 혐의를 1차에 다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양 전 대법원장과의 협의 하에 심야조사를 삼가는 대신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환을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을 이어가면서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수사팀이 의견을 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보고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 양승태 구속 여부, 이번주가 분수령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창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고 결정권자로서 모든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 또는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급자 양 전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가리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법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의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제시한 모든 진술과 증거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간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를 노출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우려 요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헌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조사한 검찰이 또다시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은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박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법원은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박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은 기각…양승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발부할 지는 미지수다. 만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대법원 근무 경력이 없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심사를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 부장판사는 앞서 각각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심사, 기각한 이력이 있다.

법원은 앞서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한 임 전 차장과 두 법원행정처장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선 사례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이 진술, 증거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등 기타 다른 법관들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 계속 기각됐다"며 "이런 식으로 법원이 대부분 관련 법관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도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법조인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법리가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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