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보석상태 재판받게 해달라" 혐의 부인
입력: 2019.01.09 21:18 / 수정: 2019.01.09 21:18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법정구속 과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주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금 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은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보석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 씨도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강 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관계인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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