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11일 소환…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조사
입력: 2019.01.04 15:09 / 수정: 2019.01.04 15:09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성남=임영무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성남=임영무 기자

양승태,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연루 강력 부인…검찰은 수사 정조준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출신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출신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내부정보 유출 △ 법관 사찰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고 받았으며 직접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법원이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과 김용덕 전 대법관을 조사했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재판 및 비선진료 특허소송 관련 재판과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과 별도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점차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도 이제껏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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