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원천 봉쇄'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8.12.30 18:02 / 수정: 2018.12.30 18:02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흡연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안착과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3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 틈으로 연기가 흘러들어가 아이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앞으로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휴게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 실내와의 완전 차단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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