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지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12.24 16:06 / 수정: 2018.12.24 16:06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임세준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임세준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진다.

1988년 도입된 현 장애등급제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해 서비스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획일적으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았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특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배병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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