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대기업 출신 퇴직자들 '줄소송' 예상
입력: 2018.12.26 06:00 / 수정: 2018.12.26 09:02
대법원은 최근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림에 따라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뉴시스
대법원은 최근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림에 따라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뉴시스

[더팩트 | 최영규 기자]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종래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퇴직 임직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성과급이란 회사마다 여러 다른 명칭이 있으나 경영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기/반기별 혹은 연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지급 받은 이른바 성과급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던 부분이 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해 퇴직금을 지급해왔던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의 기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을 추가로 내렸다.

위 두 판결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던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관행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비전의 박명환 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소송의 주요 대상자는 인센티브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대기업 출신의 퇴직자가 될 전망이다. 즉,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나 퇴직 시에 퇴직금명세서에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퇴직자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기업을 상대로 하여 이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위 판결 이후에 퇴직자들의 연이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비전을 비롯한 몇몇 법무법인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반환소송을 집단(단체)소송의 형태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내부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3년 이내 퇴직한 자 중 수령한 퇴직금에 성과/목표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은 자이다.

the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