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초점]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
입력: 2018.12.22 05:00 / 수정: 2018.12.22 05:00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

박맹우 의원 "소년법 악용사례 줄 것" vs 이수정 교수 "실효성 의문"

[더팩트|문혜현 기자] 지난 19일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정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실질적 효과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잇달아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거세자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나날이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받지 않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 상 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9월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 중 1명은 촉법소년이어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또한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도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 송치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활발히 논의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맹우(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이 저지르던, 어른이 저지르던 피해는 똑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DB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맹우(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이 저지르던, 어른이 저지르던 피해는 똑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DB

박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소년법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면 법령 악용사례가 줄어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며 "(현행) 물리적인 연령 기준이 맞지 않다. 소위 말하면 어른 같은 아이들이 있고, (소년법을) 염두에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정서와 관련해 "청소년이 저지르던, 어른이 저지르던 피해는 똑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촉법소년 사건의 피해자가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법원이 용서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년법과 촉법소년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년범 보호와 소년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대세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론을 반영해 처벌을 강화할 순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년 강력범죄 사건을 줄일 순 없다고 본다"며 "가장 심각한 건 성범죄다. 만 14살을 13살로 낮춘다고 해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적인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형사처벌은 교도소에 가는 거다. 교도소는 소년원과 달리 수용기관이다. 아이들을 계호 위주의 교도소로 보내면 교육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양의 환경적 요인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김양의 부모가 바빴고, 어렸을 때부터 소아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녔다"며 20년 형을 받고 나온 김양이 친사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안으로 이 교수는 '소년 전담법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의 환경적인 결핍이 가출과 비행범죄로 이어진다. 때문에 조기 개입하는 제도가 있어야 비행력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갖추려면 소년 전담법원을 만들고, 비행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개입해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지 않고 보호시설에 이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이 형사처벌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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