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 사법농단 의혹 법관 탄핵 의결…공은 국회로
입력: 2018.11.20 07:40 / 수정: 2018.11.20 07:4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국회 재적 과반 이상 찬성 의결 - 헌재서 9명 중 6명 찬성해야 파면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관 탄핵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모여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국법관 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 간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개별 법관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결의안 표결엔 총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찬성하고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9명은 기권했다.

이번 의결안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관 탄핵 소추는 우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아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법원 내부 반응부터 엇갈린다. 실제 이날 찬성표가 1표만 모자랐어도 의결은 무산됐다. 자칫하면 법원 내부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汎)여권은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란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아울러 법관 탄핵 소추는 지금까지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된 역사는 없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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