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항소심서도 징역3년6개월 선고
입력: 2018.11.16 21:07 / 수정: 2018.11.16 21:07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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