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구조활동 하다 관절염 악화한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18.11.11 15:56 / 수정: 2018.11.11 15:56

야산을 오르내리며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야산을 오르내리며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法 "공무와 직접 연관 없어도 업무과로·질병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야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0년 소방공무원 임용 후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현장구조 활동 업무를 하던 중 지난해 4월 왼쪽 무릎에 관절염 악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현장구조 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야산을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라며 지난해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자 연금공단은 김 씨가 소방 업무와 상관없이 15년 전 받았던 무릎 수술이 악화된 것일 뿐 공무와 관계가 없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김 씨가 직접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모두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관절염 발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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