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실시·공회전 단속
입력: 2018.11.06 19:58 / 수정: 2018.11.06 19:58
정부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정부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평, 연천, 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59㎍/㎥, 인천 70㎍/㎥, 경기 71㎍/㎥ 등을 보였다. 또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이들 지역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408개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7일이 홀수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건설공사 현장은 공사시간 단축과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실시한다. 차고지 등 미세먼지 우려 지역에 단속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며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는 공회전을 단속한다. 산림청은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7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며,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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