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불태운 1000원짜리 풍등…관리 소홀이 부른 인재
입력: 2018.10.10 00:00 / 수정: 2018.10.10 00:00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경찰, 중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구속 영장 신청 방침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1000원짜리 풍등 하나가 43억원을 태웠다?'

경기도 고양시 유류저장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저유소 폭발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CC)TV 화면에는 A씨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7일 오전 10시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300m 가량 떨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풍등은 사고 전날인 6일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띠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을 주워 다시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저유지 잔디 밭에 떨어진 뒤 발화했고 이후 탱크가 폭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가 날린 풍등은 7일 오전 10시36분쯤 저유지 내 떨어졌고 이후 잔디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불씨는 18분 뒤 바람을 타고 저유소 유증기 배출구로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다.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저유소 폭발 사고는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지 18분 후인 오전 10시54분 발생했다. 문제는 유류 저장탱크 주변에 CCTV 46대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직원들은 추락하는 풍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직원들이 불이 잔디에서 발화한 후 18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풍등이 떨어진 저장탱크 주변 잔디밭에 설치된 소화 장치 2개 중 1개는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치가 정상 작동했다면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불씨가 들어가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 배출구의 관리 소홀도 화를 키웠다. 유증기 배출구에는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씨가 들어오면 곧바로 꺼지게 되는 구조지만 이 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관리 소홀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 사고로 직경 28.4m, 높이 8.5m 규모의 옥외 휘발유 저장탱크 1기와 내부에 있던 휘발유 260만 리터가 소실됐으며 소방서 추산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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