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
입력: 2018.10.03 14:23 / 수정: 2018.10.03 14:38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김 씨가 구치감에서 나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김 씨가 구치감에서 나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에서도 재심 확정…복역중 무기수 재심확정 이번이 처음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재심을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김신혜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을 말한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00년 3월 7일 새벽 김신혜 씨의 아버지(당시 53세)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처음에 경찰은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부검결과 시신의 다량에서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 충격에 따른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자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이틀 후 경찰은 큰딸 김신혜 씨(당시 23세)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김신혜 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자백했다. 그렇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신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001년 원심을 확정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등을 인정,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재심결정을 내렸다.

'김신혜 사건'은 2014년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방송에서 김신혜 씨는 고모부가 허위 자백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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