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만취 상태로 귀성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버스 기사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운전자 김모 씨, 음주운전 3회 적발 면허정지 상태로 운행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만취 상태로 귀성객 20명을 태운 채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이 기사는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까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 씨를 2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오전 1시25분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오전 5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km 지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버스가 비틀거린다"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서 동료와 식사를 겸하며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는 귀성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다른 버스를 타고 양산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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