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윤선 전 장관, 구속부터 출소까지 달라진 얼굴 변천사
입력: 2018.09.22 11:11 / 수정: 2018.09.22 11:27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두 번의 수감 생활을 거친 조윤선 전 장관의 달라진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왼쪽부터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지난해 12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지난해 7월 27일 1심 집행유예 선고 출소 당시 모습. /이선화·남용희·임세준 기자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두 번의 수감 생활을 거친 조윤선 전 장관의 달라진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왼쪽부터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지난해 12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지난해 7월 27일 1심 집행유예 선고 출소 당시 모습. /이선화·남용희·임세준 기자

조윤선 전 장관, 추석 연휴 첫날 석방 '한가위는 집에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한 만료로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석방되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이 22일 0시로 끝나면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8개월 만인 이날 구속만기로 석방된 것이다.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두 번의 수감 생활을 거친 조윤선 전 장관의 달라진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할 당시에는 수감 생활로 인해 화장기 없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3개월 후인 12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에는 다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나 주목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다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2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서 또다시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남용희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남용희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할 당시 모습. /임세준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할 당시 모습. /임세준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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