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유명인 첫 실형
입력: 2018.09.19 20:32 / 수정: 2018.09.19 20:32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윤택 전 감독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윤택 전 감독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윤택 징역 6년에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국내에서 확산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가운데 나온 첫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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