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까지 번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논쟁
입력: 2018.09.17 16:11 / 수정: 2018.09.17 16:37
곰탕집 성추행 사건 시위. 네이버 카페 당당위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15일 오프라인 시위 날짜를 예고했다. 온라인에서 번진 논쟁이 오프라인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페 당당위 게시글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시위. 네이버 카페 '당당위'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15일 오프라인 시위 날짜를 예고했다. 온라인에서 번진 논쟁이 오프라인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페 '당당위' 게시글 캡처

'당당위', 10월 27일 시위 날짜 예고

[더팩트|이진하 기자] 네이버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15일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위를 예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남자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위 계획을 밝혔다. 당당위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시위' 관련된 내용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페 '당당위'는 15일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10월 27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당당위의 시위는 6일 남성 A 씨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당위 카페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부 비판 시위를 열 목적으로 지난 8일 개설된 이후 17일 기준 회원수 3000명을 넘겼다. 당당위 운영자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다"며 "'법정 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시위 개최 계획을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작성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동의한 시민이 10일 만에 29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작성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동의한 시민이 10일 만에 29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시위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당위 관계자는 15일 "장소는 아직 안을 좁히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는 몇 분이나 올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처음 카페를 시작했을 때는 '300명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자가 2500명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그간 비슷한 사건의 당사자나 권위자 영입을 요청하는 글이 많았다"며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도움을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로 알려진 작가 오세라비와 성폭력 혐의로 1년간 법적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인 박진성을 언급했다.

박진성 시인은 같은 날 당당위 카페에 "가입은 며칠 전에 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사건을 열심히 파악 중이다"라며 "오세라비 작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장면. /유튜브 캡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장면. /유튜브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11월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일이다. A 씨의 아내가 지난 6일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더불어 A 씨 아내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보배드림' 등에 사건 당시 곰탕집 CCTV도 공개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A 씨는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사건 당시 여성 B 씨가 곰탕집에서 "A 씨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A 씨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A 씨가 B 씨를 지나친 이후 B 씨가 A 씨를 따라가며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강제추행 여부는 CCTV에 담기지 않는 사각지대라 확인이 불가능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는 등 반응을 보더라도 A 씨가 인식 못할 정도로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A 씨의 아내가 올린 청원 글은 게재된 지 10일 만에(17일 오후 4시 기준) 29만3000명이 동의해 '최대 추천 청원'에 올라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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