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댓글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감형에 "왜 사형이 아니죠?" 분노
입력: 2018.09.14 00:00 / 수정: 2018.09.14 00:0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은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 양과 박 씨. /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은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 양과 박 씨. /뉴시스

대법원, 주범 김모 양 '징역 20년' 공범 박모 씨 '징역 13년' 확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의 형이 최종 확정됐지만,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함께 소년법 폐지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양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양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데는 소년법이 주요했다. 김 양은 범행 당시 만 16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박 씨 또한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었다. 박 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박 씨가 만 19세가 되는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처럼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의 형이 확정됐지만,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는 국민 법 감정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사형이 아니죠? 적어도 무기징역 아닌가요?" "죽은 아이의 목숨이 최소 20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죽여도 20년 살고 나오면 끝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판사들이 사회 정의를 뒤집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판사들이 사회 정의를 뒤집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용희 기자

누리꾼 "어린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그 여린 아이의 시신을 잘라냈다. 잔인한 살인범의 형량이 뭐?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란 거지?(mari****)" "출소할 때 신상 공개 꼭 해야 한다. 옆집 산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2160****)"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8살 어린 아이를 무차별하게 죽였는데 20년에 13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러니 잔혹한 범죄가 줄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kdil****)" "우리나라는 아이 낳으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ll80****)" "얼굴 공개 안 하냐?(only****)"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지. 판사들이 사회 정의를 뒤집어 놓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다(jeib****)"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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