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진실은? 대전 유성구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CCTV상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데 징역 6월 실형은 과하다는 입장과, 또 다른 증거영상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
징역 6월 실형에 청와대 국민청원 27만 명 돌파
[더팩트|권혁기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뜨거운 감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27만 명이 서명해 청와대가 답변(20만 명 기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의자 A씨가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CC(폐쇄회로)TV에서는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A 씨 측 주장과, 증거영상이 더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 시민단체를 대전 유성구의 한 곰탕집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 씨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부산 시민단체 간부 B씨를 지나쳤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CCTV에서는 식당의 구조물에 가려져 문제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 6월을 선고했다. 여성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 피고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회식에 참여했던 대전 시민단체장이 실명으로 A씨의 구명을 위해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를 공개하면서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졌다고 해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해당 CCTV를 본 누리꾼들은 징역 6월의 실형이 과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의 지인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이 신고를 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도 (공개된 것 외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이 2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받은 사건에 가해자 아내분이 감정을 앞세워 호소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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