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장로교회, 재판국 전원교체 '명성교회 부자세습' 제동
입력: 2018.09.12 22:11 / 수정: 2018.09.12 22:1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대표들은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통합 교단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KBS 9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대표들은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통합 교단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KBS 9시뉴스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재판국보고 결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신도가 1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 이른 바 명성교회의 '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1300여 명은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통합 교단의 결정을 뒤집었다.

예장통합총회는 전날(11일) 명성교회 세습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의한 데 이어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재판국보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예장통합총회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판단에 따라 이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을 모두 바꾸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1360명 중 849명이 세습을 합법이라고 결정한 교단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재심 재판을 맡게 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교회 헌법 제28조 6항으로,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총회 투표 결과에 따라 결국 이 판결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셈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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