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故) 유병언 장녀 유섬나 씨 배임혐의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9.02 21:55 / 수정: 2018.09.02 21:55

대법원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2)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유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압송되는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
대법원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2)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유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압송되는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2)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섬나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씨는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그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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