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5조 원대 확대 전망…올해 3.6배
입력: 2018.09.02 10:44 / 수정: 2018.09.02 10:44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규모를 내년 5조 원대로 확대할 전망이다. /더팩트 DB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규모를 내년 5조 원대로 확대할 전망이다. /더팩트 DB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 올해 대비 3.6배 증가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저소득 근로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6배 늘어난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9017억 원이다.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약 3.6배 늘어난 수치이며 지급 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급 방식 또한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내년 근로장려금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방안에 따른다. EITC 개편 방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 규모는 같은 기간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2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 계획서에 반영된 정부의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난달 발표했던 총액 3조 8000억 원보다 무려 1조가량이 더 많았다. EITC 지급 방식이 반기별 지급으로 바뀌며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앞당겨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내년 국세감면율이 다소 증가하나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내에서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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