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욕설…법원 "피해자에 위자료 100만 원 지급해야"
입력: 2018.09.01 16:21 / 수정: 2018.09.01 16: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남성에게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남성에게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남들 보는 곳에서 모욕…"금전적으로 정신적 고통 위로해야"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길거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을 낸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는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욕설을 한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카페 앞 주차장에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욕설을 내뱉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모욕적 언사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력을 받았다.

B씨는 이후 A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가 원고(B씨)에게 욕설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한다"는 판결을 냈다.

B씨는 애초에 위자료 액수로 1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모욕 정도, 횟수 등을 짐작해 1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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