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변경석 씨 신상공개, 경찰 심의위 결정
입력: 2018.08.24 00:00 / 수정: 2018.08.24 00:00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된 과천 토막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변경석 씨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과천=뉴시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된 '과천 토막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변경석 씨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과천=뉴시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근거 신상공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인 변경석(34)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돼 있다.

나원호 심의위원장은 이날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변씨 사진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절단해 과천 소재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원 주변 CCTV와 숨진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변씨를 추적해 19일 오후 4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과천경찰서는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부장판사 이현우)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날 살인 및 시신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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