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36개월 카드' 만지작…소방서·교도소 근무 유력
입력: 2018.08.23 00:01 / 수정: 2018.08.23 07:0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3년(36개월)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종교의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3년(36개월)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종교의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원 年 500명 수준 합숙 근무…9월 중 정부안 확정

[더팩트 | 김민구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3년(36개월)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체 복무자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으로 육군 현역병(18개월) 보다 2배 많은 36개월 또는 1.5배인 27개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대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36개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하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해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양심적 병영거부자도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9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자의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400~500명 규모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gentlemin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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