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5일 국토교통부는 '몰카 안심지대'를 만들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대중교통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5000개소 '몰카 안심지대' 된다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5000개소를 '몰카 안심지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몰카에 대한 상시 점검 의무화, 휴가철·명절 등에 특별 일제 점검 실시,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몰카 점검반 운영, 경찰청 등과 몰카근절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몰카 안심지대'를 만들기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몰카에 대한 상시 점검 의무화, 휴가철·명절 등에 특별 일제 점검 실시,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몰카 점검반 운영, 경찰청 등과 몰카근절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한다./국토부 제공 |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2400건에서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2014년 6623건의 몰카 범죄 중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건수는 1590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또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시설별 관리 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