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불법취업 의혹' 노대래 전 위원장 소환
입력: 2018.08.01 23:08 / 수정: 2018.08.01 23:08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공정위 퇴임식을 갖고 있는 노 전 위원장.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공정위 퇴임식을 갖고 있는 노 전 위원장. /세종=뉴시스



[더팩트 | 최용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내일(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현직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위원장은 그제 구속된 정재찬 전 위원장의 전임으로, 정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대기업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 온 사실들을 조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또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책정해 민간 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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