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29일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가인권위가 2016년 집단으로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은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다. 특히 북한 여종업원들 입국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 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도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 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