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내주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도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임 전 차장 변호사 사무실인 서울 서초 한 법무법인과 그가 고문으로 재직한 강남 소재 T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당사자들의 훼손·변경·삭제를 막기 위해 보전조치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전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