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공식사과 "경각심 갖겠다"
입력: 2018.07.19 10:24 / 수정: 2018.07.19 10:24
식약처는 17일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만석닭강정 포함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는 17일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만석닭강정 포함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 식품 법령 위반업체 재점검…만석닭강정 등 23곳 적발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강원도 속초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만석닭강정 측이 위생 기준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사과문에서 만석닭강정 측은 "5월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 사용한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직원 위생 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 동안 식품과 관련한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재점검했다. 그 결과 만석닭강정을 포함한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joy82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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