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도발' 학습지도요령에 강력 항의…"매우 유감"
입력: 2018.07.17 20:59 / 수정: 2018.07.17 20:59
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항의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항의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항의…공사 초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초치는 부를 초에 이를 치를 써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외교 현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외교관(대사나 공사, 영사)을 호출하는 경우로, 항의의 뜻을 전할 목적을 가진다. 초치했다는 자체로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 전달 수단이 된다.

일본에서는 해설서가 교과서 검정 규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해설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고 표현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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